건강정보·생활정보

내용증명작성방법

깜상. 2015. 5.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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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이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특수

취급에 부가된 우편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등기를 보낸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1.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차후에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2.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이용 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등의 권리 의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통첩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우체국에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을 해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의무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을 보낸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지 본인의 떼인 돈을 대신 받아드릴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본문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를 포함 발송인, 수취인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양식과 작성방법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며
자필이나 인쇄본 등을 구분하지 않으나 한글 또는 한자로써 자획을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에 한하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매수는 자유이나 동일 내용
1통의 문서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건 이상의 다른 내용을 1통의 내용증명으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사적인 감정적인 내용은 제외해주시기 바래요~)


1부의 원고를 작성하시어(원본 1부) 2부는 추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복사본 2부)
요즘에는 대부분 워드나 한글로 작성하시는데 3부를 출력하셔서 우체국으로 가셔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에게는 원본(1부)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부는 각각 우체국과 발송인이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또는 삽입, 삭제한 경우에는 "정정" , "삽입" , "삭제"의 문자와 함께
변경된 글자수를 빈곳에 기재를 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나 기호를 정정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를 하거나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하며 본래의 글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셔야만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에 기재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한 것과 동일 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명으로도 기재가 가능하나, 정확한 배달을 위하여 법인 대표나 법인 대표자
명으로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예) 바이럴테크놀로지(x) , 바이럴테크놀로지 사업본부장 홍길동(0)


내용증명 요금은?


일반 등기요금에 내용증명 수수료가 가산되어집니다.


내용증명 1매(기본) = 1000원.
내용증명 1매(추가시마다) = 500원씩 가산.


예를 들어 2매의 내용증명 1통을 보내시게 되면,
기본등기요금(1900원) + 내용증명 수수료(1500원) = 3400원.


5매의 내용증명 1통을 보내시게 되면,
기본등기요금(1900원) + 내용증명 수수료(3500원) = 5400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요금을 더 추가하시게 되면 빠른등기(익일특급)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빠른등기로 하시게 되면 다음날 꼭 배달이 되게 됩니다.


* 내용증명의 요약!

1. 준비물 : 내용증명 3부(1부 : 원본, 2부 : 복사본)
- 컴퓨터로 작성 시 그냥 3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2. 본문과 동일한 발송인 과 수취인 주소를 기재한 봉투.


3.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 : 발송인, 수취인 주소 기재하여 내용에 표시.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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