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5월4일 부터 면제 된다고 합니다. 면제된 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078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어 왔다고 합니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방문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