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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생각 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공동명의로 소유하기 위해 합유등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혼자 하기엔 부담스럽고
공동의 등기를 통해 비용절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소유 등기방식은 총유,총유,합유 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합유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유등기 요약정리
- 민법 제 272조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부동산은 하나지만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
- 재산권을 행사하기위해 개인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합유등기에 포함된 인원들에 동의 필요
- 공동의 소유기 때문에 처분할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합유등기 란?
합유등기는 다른말로 공동등기라고도 하는데요. 말 뜻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명이 소유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합유등기를 함으로써 개별
등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금액으로 토지 투자가 가능한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한필지 토지를 잘라 해당 평수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
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유등기는 개인만의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유등기의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매매 또한 개인이 아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함부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나눠 소유가 가능하지만 허가나 진행을 할 때 개인이 할수있는 부분이없는것이 합유등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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