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생각 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공동명의로 소유하기 위해 합유등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혼자 하기엔 부담스럽고 공동의 등기를 통해 비용절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공동소유 등기방식은 총유,총유,합유 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합유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유등기 요약정리 민법 제 272조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부동산은 하나지만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 재산권을 행사하기위해 개인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합유등기에 포함된 인원들에 동의 필요 공동의 소유기 때문에 처분할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합유등기 란? 합유등기는 다른말로 공동등기라고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