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신청및자격절차
기초연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03만 원)}+기타 소득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자동계산기로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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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매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07.5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수령액은 492,000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연도마다 금액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사가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된다면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가 힘들다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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