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1

군 복무기간 단축안 확정...10월 전역자부터 적용

깜상. 2018. 9.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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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 복무 단축안을 확정해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육군, 해군 등은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 해경, 의무 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복무 기간 단축안 의결로 다음 달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첫 적용 대상인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인 10월 2일보다 하루 먼저 전역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15일 군 입대자부터는 줄어든 복무 기간이 온전히 적용돼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한 뒤 전역합니다.

이번 군 복무 단축안은 복무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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