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방화관리제도와 소방의 역사
01 방화관리제도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1) 연면적 15,000㎡ 이상인것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고층건축물)
(3)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지하구, 철강 등 불연물품 저장·취급 창고, 동·식물원 제외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1)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2)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3) 가스제조설비,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300세대 이상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주택
※ 동일 구역(같은필지)내 2개이상의 방화관리 대상물이 있는경우 높은 급수에 따름
3) 방화관리자의 선임형태
(1) 관계인(소유,관리,점유자)에 의한 방화관리
(2) 관계인이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사람을 고용한 방화관리
(1) 공공기관은 기관장,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써 자격 소유자 및 강습교육자
4) 방화관리자 선임(관계인이)
(1) 선임기한 : 30일(미선임 시 벌금 300만원)이내
(2)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이내
5) 관계인(특정소방대상물의)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자는 상기 업무외에도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관계자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방화관리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의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6) 소방계획서의 작성 시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1)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 가스 시설 및 위험물 시설현황
(3)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정비 계획
(5) 피난계획 및 훈련 교육 계획
(6)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관할소방서에서 요청하는사항
7) 공동 방화관리(관리자 30일내 선임, 14일이내 신고)대상물
(1) 고층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2) 지하가(지하상가 등)
(3)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도매, 소매시장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건축물
8) 소방 교육 및 훈련
(1) 대상물 : 10인초과 상주
(2) 훈련 횟수 : 년 1회이상 (훈련결과 보관 2년)
(3)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가능
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실시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 : 관계인
(3) 통보일 : 10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
10)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1) 실시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2) 교육대상 : 선임된 1,2급 방화관리자와 방화관리자가 되려는 자
(3) 교육횟수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4) 실무교육 미필 시 ==> 방화관리업무 중지 및 방화관리수첩 반납
02 소방의 역사(출제비중 낮음)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
03 화재발생 현황
1) 화재장소별 : 비주거(34.7%), 주거(24.7%), 차량(12.9%), 임야(8.6%)...
2) 발화요인 : 부주의 > 전기 > 미상 ...
2편 : 소방관계법령
01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정박한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2) 관계지역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소방본부장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5) 소방의 날 : 11월 9일
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연 1회이상 훈련 교육 실시) ; 시,도지사(지정권자)
(1)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3)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5)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지역
7) 소방신호의 종류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8) 소방안전협회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9) 소방기본법 벌칙조항
(1)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소방차출동 방해한 자, 소방활동 방해한 자, 소방용수를
무단 사용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자
(2) 3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대상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자, 화재조사 시 보고를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 및 자료 제출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화재)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경계지구내 소방검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물 사용 방해한 자
화재현장에서 아무 조치 안 취한 관계인, 피난명령 위반한 자,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자
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
(1) 무창층 : 개구부의 합이 해당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 (개구부 : 지름 50cm이상)
(2)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3) 비상구 : 가로 75cm x 세로 150cm 이상(규격)
2) 소방검사
(1) 검사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검사목적 및 시기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대상 :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
(4) 검사시간 : 해가 떠 있을때(근무자가 근무중이거나, 긴급한 경우 예외 처리)
(5) 검사 24시간전에 사전 통보의무, 증표제시 의무, 업무방해 금지 의무
3)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4) 개수명령으로인한 손실보상권자 : 시·도지사(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수명령 불가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창고,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문화재, 복합건축물(개;공 업 창 동 위 문 복 이외는 개수명령 가능[23개중 7개외 모두 & 다중이용업소])
5)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 동의 대상물 : 연면적 400㎡이상
3) 회신 : 7일이내 (30,000㎡이상은 10일)
4) 보완 필요시 3일범위내 1회 연장
5) 허가 취소시 7일내 취소 통보(허가권자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6)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조치명령 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7)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물건적치,고임장치) :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03 위험물 안전관리법
1) 위험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품
2) 분류 : 1~6류(제6편 위험물 실무 참조)
3) 지정수량의 표시 : 고체는 kg, 액체는 ℓ로 표기. 단 6류(인화성액체지만)는 300kg으로 표시.
4)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경우 90일까지 가능
5)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허가권자 : 시·도지사가(소방서장)에게 업무 위임
6) 변경신고 : 7일이내
7)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8) 제조소등의 용도 폐지 :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9) 제조소등 설치 허가 취소와 사용정지(6개월이내) 명령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
10 ) 행정처분 기준 : 1차-경고 또는 사용정지, 2차-사용정지, 3차-허가취소
1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 30일이내 선임, 14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
0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조 참고
3) 착공신고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참고
0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대통령령)
2) 다중이용업 범위
(1)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지상 2층 이상은 100㎡이상(1층, 피난층은 제외)
(2) 단란주점,유흥주점
(3) 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4) 학원 : 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으로
나. 1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다. 1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이면서 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라. 1개 건축물에 학원과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경우
(5) 목욕장업 : 가. 땀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수용인원 100명이상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목욕장
(6)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 노래연습장
(8) 산후조리원
(9) 기타 신종다중이용업(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3)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1인이상
(3) 교육 통보 : 10일전 (미참석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1) 신규교육 : 영업시작 전, 영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교육 : 법 위반한 영업주와 종업원 1인
(2) 교육시간 : 4시간 내외
3편 : 소방학 개론
01 연소이론
제1절 연소의 조건
1) 연소의 정의 :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
2) 연소의 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응
3) 가연성물질의 특성 : 산소와 친화력大, 활성 에너지小, 열전도율↓, 연소열大, 비표면적大, 건조도高
4) 점화원의 종류 : 화염, 열면, 전기 불꽃, 단열압축, 자연발화
5) 한계산소농도(LOI:Limited Oxygen Index) 14~15%
6)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범위
- 메탄 : 5.0 ~ 15.0%
- 프로판 : 2.1 ~ 9.5%
- 부탄 : 5.9 ~ 8.5%
- 수소 : 4.0 ~ 75.0%
- 아세틸렌 : 2.5 ~ 81.0%
- 휘발유 : 1.4 ~ 7.6%
※ 상기 가스 중 가장 위험성이 큰 것은? 연소하한계와 상한계의 범위가 가장 큰 아세틸렌임.
제2절 연소의 형태
1) 고체 : 분해연소 - 목재, 종이, 석탄
증발연소 - 양초, 플라스틱
승화 - 나프탈렌
표면연소 - 숯, 목탄, 활성탄, 코크스
자기연소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2) 액체 : 증발, 분해연소
3) 기체 :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제3절 연소의 특성 (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인 연 발 )
1) 인화점 :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 착화가 가능한 가연성물질의 최저온도
- 휘발유 : -43~-20℃
- 아세톤 : -18℃
- 등유 : 20~60℃
- 경유 : 60~70℃
- 에탄올 : 13℃
- 메탄올 : 11℃
- 나무 : 300℃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인화점보다 5~10℃높음
3) 발화점 :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없이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해 착화되는 최저 온도(가장 높다)
4) 완전 연소 : 수중기와 이산화탄소만 발생
5) 불완전 연소 :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고 탄소 덩어리(그을음)이 발생
6) 연소상태에 따른 색 변화
휘백색 - 백적색 - 황적색 - 휘적색 - 적색 - 암적색 - 담암적색
1,500℃ - 1,300℃ - 1,100℃ - 950℃ - 850℃ - 700℃ - 550℃
※ 필라멘트 2,000℃
02 화재이론
제1절 화재개론
1) 화재의 정의 : 경제적 사회적 이유상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
※ 미달화재 : 1만원 미만의 피해를 동반하는 화재
2) 화재의 분류 : A급(목재 - 재를 남김),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
제2절 화재의 양상
1) 실내화재의 양상 : 초기 - 성장기 - (Flash over : 플레쉬 오버) - 최성기 - 감퇴기
(1) 플레쉬 오버(Flash over) : 축적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임(밀폐)
(2) 백 드래프트(back draft) :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유입되어 축적되어 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밀폐된 공간이 갑자기 개방 시)
(3) 롤 오버(roll over) : 실내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된 뜨거운 가연성 가스가 천장부근에 축적되어 실내 공기압의 차이로 천장을 구르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곳으로 굴러가는 현상을 말함.
화재지역의 천장에 집적된 고압의 뜨거운 가스가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저압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화재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원인이 된다. 상층부의 초고온 가연성 가스가 발화한다.
2) 목조 건축물의 화재
(1) 온도 : 11,000℃ 고온
(2) 시간 : 출화 ~ 최성기 10분, 최성기 ~ 감퇴기 20분
3)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
(1) 온도 : 800 ~ 900℃ 저온
(2) 시간 : 2~3시간 때에 따라 수시간
제3절 화재의 현상
1) 열 및 화염의 전달 : 전도, 대류, 복사, 접염연소(接炎), 비화(飛火)
2) 연기의 확산 속도
(1) 수평 : 0.5 ~ 1m/sec
(2) 수직 : 2 ~ 3m/sec
(3) 계단 : 3 ~ 5m/sec
※ 보행속도 : 1.0 ~ 1.2m/sec
03 소화이론
제1절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소화 : 가연물제거, 가연물 격리
질식소화 : 산소제거, 한계산소농도(LIO)이하로 유지
냉각소화 : 열을 빼았음, 물의 기화잠열(539cal/g)이용
억제소화 : 연쇄반응, 부촉매효과(할로겐화합물)
4편 : 방염제도
01 방염의 개요
제1절 방염의 원리
1) 방염의 필요성 : 피난에 필요한 시간 확보
제2절 방염 제도
1) 08년 강습교제 104p, 105p 한번 읽어보세요.
02 방염대상물 및 물품
제1절 방염대상물
1) 법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것 사용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체력단련장으로 바뀜)
(2)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4)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가능한 청소년 시설
(5)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6)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제2절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
1)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 실내장식물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두께 2mm 미만 종이벽지를제외한 모든 벽지류가 방염대상임)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스크린 포함)
2) 방염성능기준
(1) 잔염시간 :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20초
(2) 잔진시간 :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30초
(3) 탄화면적 : 50㎠이내, 탄화길이 : 20㎝이내
(4) 불꽃 접촉 횟수 : 3회 이상, 최대연기밀도 : 400이하
03 방염실무
제1절 용어의 정리 : 책 참조
제2절 방염업
1) 방염처리업의 등록 : 시·도지사
※ 미등록 영업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방염업의 종류 : 섬유류방염업, 합성수지류방염업, 합판·목재류방염업
제2절 방염성능검사의 절차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1) 신청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합격표시 : 카페트(군청), 벽지류·합판·목재(녹색), 커텐·암막(주황색)
2) 현장방염처리물품
(1) 신청기관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