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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깜상. 2021. 8.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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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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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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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진행합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2차로 편성된 중소기업 보조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집단금지나 영업제한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관리회사에 속하는 178만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집단적 금지, 사업제한, 경영위기 등 3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정부의 집단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금지기간 6주 이상 사업자는 4억~2000만원, 6주 미만 사업자는 3억~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같은 기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은 200만~9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한도 기간이 13주 이상일 경우 2억5000만~900만원, 13주 미만일 경우 2억~400만원이 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7개 사업위기 부문에도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산업에 지급되는 지원기금 플러스 112개 업종보다 165개 업종 늘어난 277개 업종이 지원된다. 새로 추가된 산업으로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 가정 세탁, 초상화 및 행사 동영상 촬영,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 등이 있다.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사업 매출량에 따라 4000만~400만원을 받는다.

17일부터 지원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첫 번째 빠른 지급은 4차 재난지원기금인 서포트머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다. 정부는 이 사람에게 안내장을 보내 17일 오전 8시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첫 이틀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종료된 시점부터 '혹'으로 시행된다. 17일과 18일에 사업자번호가 홀수일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19일부터는 구분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일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19일부터 24시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당일부터 하루 4회씩 나눠 17일부터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차 퀵결제 신청 전날인 21일부터 29일까지 같은 날 지급이 유지되지만 1일 2회 지급된다. 지원금+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영세 자영업자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2차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규 가입한 사업체나 올해 3월부터 개업한 사업체, 지원 대상 사업체가 1명인 경우 등이다. 다음달 3일까지 1차 퀵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6일부터 2회 지급된다. 1·2차 급속결제 대상자는 130만명으로 전체 신청자(1억7800만 명)의 73%에 달한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제5차 재난지원기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오전 8시부터 접수를 받고 당일 40만~2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첫 번째 신속결제 대상자에게 보내는 서신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신속납부 대상은 4차 재난보조금 '서브팀 펀드 플러스'를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날은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경우, 18일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음 4일(17~20일)은 신청 시간에 따라 1일 4회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후 5시 10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수됩니다. 또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됩니다. 2차 퀵결제 신청 전날인 21일부터 29일까지 같은 날 지급이 유지되지만 1일 2회 지급된다. 온라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증명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신청은 30일부터 접수됩니다. 지원금+지원대상은 아니었지만 판매감소 기준 확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장할 경우 1인이 운영한다. 다음달 3일까지 1차 퀵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6일부터 2회 지급된다. 1·2차 급속결제 대상자는 130만명으로 전체 신청자(1억7800만 명)의 73%에 달한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결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자에 대한 확인금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되며, 사이트 지급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부터 접수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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