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최근 12월 29일 정부는 새해부터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지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인데요, 제일 처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당정 협의 등을 통하여 전 국민 지급 방안으로 변경되었고,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가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절차 요구시 소득 감소 증빙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시 ) 기간별 매출표(카드& 현금영수증)
-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적용되는 5만명은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1~2일후 지급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문자 를 받으신분들은 온라인 신청 적용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동고 절차 진행 후 2월에 지급예정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는 11일, 방문 돌봄종사자는 2월말이후 지급예정
-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폐업자도 지원,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원 지급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적용대상 (300만원 지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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