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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깜상. 2020. 9.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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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잠잠해 지는듯 할쯤에 다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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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김 차관은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그간 정부는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그 외에도 관광업계에 대한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 하는 등 관광업계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지급 금액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지급한다.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도 연계 제공(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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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분야도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 특례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관광분야와 유사하게 8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 외식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광역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7월부터 음식 덜어먹기 등을 실천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식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외식업계 부담 경감과 함께 위생적인 식사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번 추석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는 연휴에도 쉬지 않아 오랜만의 방문이 가족과 고향을 위협할 수 있다“

“마스크 할인 판매 등 3종 세트,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한도 상향 조정, 쓸수록 혜택 받도록 온누리상품권 구조 개편 등 그간의 명절대책과는 차별화된 과제들도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명절 온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민생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 2.5단계 실시가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피해을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과 지급금액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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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희망자금에서도 일반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2개 업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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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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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①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②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③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점

 


정부는 정부는 관계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 前 지급 개시될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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