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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소개
-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1차 위반 시 위반 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대상 |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제한 미대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 |
예외대상 |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유 차량'은 제외 |
시행단계 | 1단계('17년) : 서울 전역 2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 시 3단계('20년)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 자세히보기 |
- 관련정보
-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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