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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보이용시 용어풀이

깜상. 2018. 6.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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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세 : 고저

가. 주택부지의 고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함

나.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함

지형지세 : 고저내용
저 지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 지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지형지세 : 형상

가. 주택부지의 형상은 다음 유형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함

나. 일단지인 경우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주택부지로 보고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함

다.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주택부지(맹지)의 형상은 인접도로방향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다만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주된 도로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형지세 : 형상내용
정방형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장형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세장형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삼각형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정형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루형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 토 지 모 양



지형지세 : 방위

방위는 주된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8방위로 표시함

 

지형지세 : 방위
남 향
남 동 향
남 서 향
동 향
서 향
북 향
북 동 향
북 서 향



 

  • 도로조건 : 도로접면

가. 주택부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되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나. 일단지인 경우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주택부지로 보고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함

다. 도로의 분류기준

-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분은 제외함

-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주택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함

-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도로조건 : 도로접면내용
광대한면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소각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 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세각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한면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각지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한면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각지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소로,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각(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불)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각(불)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지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주) ①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한면으로 판단함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판단함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판단함

④ 세로한면(가)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세로한면(가)로 판단함

계단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그 기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조사함

*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판단함

* 계단도로 : 전반적인 계통으로 보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나, 구간 중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있어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동일노선의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면(二面)가로획지는 각지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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