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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주유중 시동정지의 경우와 법적인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소방안전] 주유소에서 주유중 시동정지

깜상. 2018. 3.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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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꺼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 중 자동차 엔진 시동을 꺼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면 

5호에 주유취급소 등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나와있습니다.

밑에 요약정리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별표 18] <개정 2017. 7. 26.>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나. 삭제 <2009.3.17>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삭제 <2009.3.17>

라.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삭제 <2009.3.17>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유소에서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은 휘발유를 대표로 들 수 있겠지요. 

휘발유 인화점은 -43℃, 경유는 50℃ 정도입니다.


법의 해석을 빌리자면 경유자동차(디젤차)나 가연성 증기(유증기)회수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로 주유하는 휘발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동을 정지시킬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요인이 적용된다면

'주유중 시동정지'라는 경고성 멘트가 

휘발유든 경유든 상관없이 시동정지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줄 수도 있겠지요.


저 또한 안전을 고려한다면 주유중 시동 정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증기 회수설비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유증기가 정전기 등의 점화원과 만나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dman.tistory.com/1168 [안전경영 나비효과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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