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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재산) 증여시 받는 증여세

깜상. 2015. 10.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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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5년전에 퇴직하여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나근면씨는 결혼한 딸 나기숙(현재 33세)씨가 최근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자 아파트 구입자금을 일부 보태주려고 한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또 얼마를 증여세로 내야 하는 지 궁금하기만 하다. 



◆ 증여재산가액 및 친족 여부에 따라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져...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함)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 나근면씨가 딸 나기숙씨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받는 나기숙씨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바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및 손자녀 등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일정금액을 세법상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현행 상증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을,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 나근면씨로부터 딸 나기숙씨가 증여받는 현금액수에 따라 수증자인 나기숙씨가 증여세 신고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 다 음 - 

 

증여재산가액①

증여재산공제②

과세표준③

(①-②)

 세율④ 

 누진공제⑤

산출세액⑥

(③X④-⑤)

신고세액공제

(⑥X10%)

납부할세액⑦

(⑥-⑤)

 5천만원

 5천만원

 0

 0

 0

 0

 0

 0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0%

 0

 500만원

 50만원

 450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0

 1,000만원

 100만원

 900만원

 2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20%

 1천만원

 2,000만원

 200만원

 1,800만원

 2억5천원

 5천만원

 2억원

 30%

 1천만원

 5,000만원

 500만원

 4,500만원


만약, 나기숙씨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나기숙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현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들어, 나기숙씨가 2015년 8월 10일에 현금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가지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증여세 450만원을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증은 반드시 수령하여 잘 보관하여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20% 상당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과기간에 따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 증여받은 재산은 향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콘도,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재산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나기숙씨의 경우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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