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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른 의무 발행 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 제도 실시 안내

깜상. 2014. 3.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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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4.4.6(일)부터「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확대(전자어음법 제6조의 2)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종이어음 발행불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주권 상장 법인 등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하고 종이어음 발행 할 경우 전자어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무부 부과 징수)
유의 사항 등
의무발행대상자는 의무화 시행(2014.4.6.) 이후 실물어음용지의 신규교부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 보유한 용지는 해당은행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 외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전자채권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전자어음 이용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사항 발행인과 수취인이 반드시 전자어음 이용자로 등록되어야 함
이용자 등록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어음 이용자 등록신청
※관리기관 홈페이지 자동 회원 가입
전자어음이용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 이용
* 전자어음의 세부이용방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www.u-note.or.kr) 및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참조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 실시(전자어음법 제7조의 2)
2014. 4. 6(일) 이후부터 전자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최초수취인은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배서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법 제7조의 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1항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 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시‘지시금지’또는‘분할금지’를 선택하여 최초수취인의 분할배서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배서를 비롯한 모든 배서양도가 금지되거나(지시금지), 단순 배서양도만 가능(분할금지)합니다.
전자어음 분할배서 관련 유의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분할배서권자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는 최초수취인만 가능
※ 발행인(A)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최초수취인(B)만 전자어음을
분할배서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배서 회수 총 5회 미만(4회)까지만 가능
분할배서 방법 전자어음 배서방법과 동일
분할배서 효과 분할된 전자어음은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기재된 어음금액만 다른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
기 타 분할된 전자어음은 재분할 금지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의 변경 세부내용은 당행 홈페이지 새소식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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