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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펌)

깜상. 2011. 7.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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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준비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치(ASP사업자, e세로 중 사업자 선택) 회원 가입

   • 공인인증서 구입

   • 거래처의 정확한 E-mail 주소 확보


   ☞ e세로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페이지(www.esero.go.kr)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ASP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e세로 회원가입

   • e세로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세무대리 동의]→[수임동의]에서 담당세무사 지정

   • e-mail 가입(전자세금계산서 전용 e-mail 가입 권장)


   ☞ ASP사업자에 가입한 경우에도 e세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1] 세무대리인 동의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경우 기장거래처의 동의만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별도의 전자인증 없이 국세청 e세로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조회 동의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e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세무대리 동의 - 수임동의] 페이지로 이동

나. 화면에 표시되는 세무사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사 선택 후 수입동의확인 버튼을 클릭

다. 수임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참고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조회 및 수취만 하는 사업자에 대한 e-세로 이용편의

① 적용대상자 : 홈택스에 기 가입 간이과세자 및 4,800만원 이하 면세사업자

② 세무서 미방문시 :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도 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③ 세무서 방문시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 확인을 통해 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가능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함


(3) 공인인증서

구분

사업자범용인증서

국세청전용인증서

기   능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사이트에서 가능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기관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가능

금융거래

가능

불가능

발급비용

99,000원

4,400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법인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공인인증서)는     5개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5개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kr

  코스콤(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 구비서류(참고용) >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연계대상사업 발행 방법

e세로 발행 방법

 • 대상 : 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ASP)

 • 방식 : 거래쌍방간 전자적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 대상 : 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1) 발행방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ASP사업자, e세로 선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발행]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전송과 함께 거래처에 이메일이 발송되어 집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매출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의 승인은 실무확인적인 의미를 가질 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국세청에 전송되고 매입자가 메일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세금계산서이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만 합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당월 발행분은 익월 15일까지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종전 세금계산서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자서명


① 전자서명의 의미

   공인인증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작성된 내용을 부인할 수 없도록 법적효력을 부여

② 전자서명자 - 매출자

③ 공인인증서 관리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값을 검증하는 시점(전송 일자 기준 익일)에 전자서명을  수행한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면 반송처리 되므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을 수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재전송


① 국세청에서는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후 검증한 결과,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전송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다음날에 오류내역을 통지(오류통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② 오류내역이 통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오류 원인을 제거하여 관련 법령 기한 내에 재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4)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자


① 세법상 전송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② 국세청 전송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ASP 서비스 수수료에는 국세청 전송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5)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ASP사업자) 이용 비용


현재 ASP사업자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기본요금 50건까지 10,000원, 추가 1건당 비용은 약 200원 정도로 예상됨. 한편 사업자당 연간 전자세금계산서 10,000건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당 100원을 공제하므로, 결국 실제 부담액은 건당 100원 정도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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