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6하 원칙에 의한 내용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부를 만드셔야 합니다. 1부를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3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시면, 내용증명서 아래에 확인도장을 날인한 후, 1부는 받는 사람에게, 1부는 보내는 사람에게 그리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는 것을 제 3자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명시한 기일내(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을 증빙서류로 해서 법원에 만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소액이므로 소액사건으로 하시거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류와 님께서 대신 납부한 이동 통신사 요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이동 통신사에 가셔서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서 해당자 인적사항까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이므로 아예 핸드폰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님께서 적어놓으신 내용대로 개통이후로 단 한번도 통하요금을 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님 말씀대로 숨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한국법률삼당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까지 "형사조치 운운~"하면서 적었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증명은 아래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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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주소 : 000시 000구 000동 00번지 00호
성명 : 000
발신자 :
주소 : 님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성명 : 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상기 발신인은 "000"씨에 대해서 0000년 00월 00일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었던 바, 상기 수신인 "000"씨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동통신 전화요금을 낸 적이 없고, 급기야 0000년 00월 00일에는 이동통신회사 000에서 명의자인 본인 앞으로 그동안 연체된 이동통신 전화요금 납부 독촉과 불이행시 신용불량 등재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부득이 연체된 금원 00000000원을 발신자 본인이 0000년 00월 00일에 대신 납부 한후,
그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는 바,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전혀 갚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면담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바, 수신자 "000"씨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본인이 대신 납부한 이동전화 통신요금 금000000000원을 필히 변제하여 주시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일체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서 완납하여 주시고,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본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본인이 제시한 위 모든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기 발신자인 본인은 수신자 "000"씨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귀 소유의 일체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처분을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형사적인 고소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0000년 00월 00일
상기 원인
발신자
주소 : 님 주소
성명 : 님 이름 (서명 혹은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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