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官職解說
1. 李朝官職品階表
품계 (品階) |
관직(官職) |
문무관처 (文武官妻) |
직명(職名) |
현대직명비교(現代職名比較) |
급수(級數) | |
중앙관직 (中央官職)) |
지방관직 (地方官職) | |||||
正一品 |
大匡輔國崇祿大夫 |
貞敬夫人 |
領․(左․右)議政 |
國務總理 |
|
|
從一品 |
崇祿大夫․崇正大夫 |
“ |
左․右贊成 |
副總理 |
|
|
正二品 |
正憲大夫․資憲大夫 |
貞夫人 |
判書․判尹 |
長官 |
|
|
從二品 |
嘉淸大夫․嘉善大夫 |
“ |
參判․觀察使 |
次官 |
|
|
正三品 |
(上) 通政大夫 (下) 通訓大夫 |
淑夫人 淑人 |
參議․承旨․牧使 直提學 |
管理官級 |
1級 | |
從三品 |
中直大夫․中訓大夫 |
“ |
副正․司諫․府使 |
理事官級 |
2級 | |
正四品 |
奉正大夫․奉列大夫 |
令人 |
舍人․掌令․應敎 |
副理事官級 |
3級 | |
正五品 |
通德郞․通訓郞 |
恭人 |
正郞․敎理․持平 |
書記官級 |
4級 | |
從五品 |
奉直郞․奉訓郞 |
“ |
都事․判官․縣令 |
事務官級 |
5級 | |
正六品 |
承議郞․承訓郞 |
宜人 |
佐郞․監察․正言 |
|
| |
從六品 |
宣敎郞․宣務郞 |
“ |
敎授․主簿․縣監 |
|
|
正七品 |
務功郞 |
安人 |
司經․博士․參軍 |
主事 |
6級 |
從七品 |
啓功郞 |
“ |
明律․注書․直長 |
主事補 |
7級 |
正八品 |
通仕郞 |
端人 |
司祿․著作․學正 |
|
|
從八品 |
承仕郞 |
“ |
計士․察律․奉士 |
|
|
正九品 |
從仕郞 |
孺人 |
訓導․正字․學錄 |
書記 |
8級 |
從九品 |
將仕郞 |
“ |
檢律․參奉 |
書記補 |
9級 |
2. 重要 中央官署
番號 |
官 署 名 |
解 說 |
1 |
議政府(의정부) (國務總理室) |
┏ 領 相(議政府) 三相 -┃ 左 相(左議政) ┗ 右 相(右議政) ※ 正一品으로 3정승이라고 하며 王을 보좌하며, 政務를 총괄하는 行 政府 의 최고기관. 左․右贊成 ☞ 從一品, 左․右參贊 ☞ 正二品 |
2 |
六曹(육조) |
吏曹判書 戶曹判書 禮曹判書 兵曹判書 刑曹判書 工曹判書 |
☞ 正二品 (長官) |
吏曹參判 戶曹參判 禮曹參判 兵曹參判 刑曹參判 工曹參判 |
☞ 從二品 (次官) |
吏曹參議 戶曹參議 禮曹參議 兵曹參議 刑曹參議 工曹參議 |
☞ 正三品 (次官補) |
3 |
義禁府(의금부) |
兩班人의 罪人을 맡아 大獄을 취급하는 官衙 | |||||
4 |
中樞府(중추부) |
李朝 초기에는 王命의 出納, 兵機, 宿衛를 밑아 보았으나 병기와 숙위는 2 代 定宗시 3軍府로, 출납은 承政院으로 분리되어 中樞院으로, 7대 世祖시에 는 中樞府로 고쳐 실권없는 기관이 되었음. 즉 직무없는 高位의 대우 官職 | |||||
5 |
五衛都摠府 (오위도총부) |
5위(五衛:군대의 조직)의 군무(軍務)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병도에서 독립한 기관. 5위: 의흥유(義興 衛:중위), 용양위(龍 衛:좌위), 호분위(虎賁衛:우 위), 충좌위(忠佐衛:전위), 충무위(忠武衛:후위) | |||||
6 |
漢城府(한성부) |
오늘의 서울특별시를 관장하던 官廳 | |||||
7 |
司憲府(사헌부) |
時政을 논하고 관리의 非行을 조사하여 규탄하고 백성에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는 官廳 | |||||
8 |
弘文館(홍문관) |
궁중의 經書, 史籍을 관리하고 王의 諮問에 應하는 곳 | |||||
9 |
春秋館(춘추관) |
政府의 역사적 記錄을 담당하던곳 | |||||
10 |
成均館(성균관) |
儒學을 담당하는 최고 교육기관 | |||||
11 |
禮文館(예문관) |
官員의 辭令을 작성하는 곳 |
12 |
侍講院(시강원) |
王世子를 모시고 經史를 講義하는 곳 |
13 |
承政院(승정원) |
王의 命令을 전달하고 下品의 報告를 王에게 上申하는 곳 |
14 |
承文院(승문원) |
外交關係文書를 담당하는 곳 |
15 |
通禮院(통례원) |
朝禮․祭禮를 담당하는 곳 |
16 |
掌樂院(장악원) |
宮中의 音樂을 담당하는 곳 |
17 |
司諫院(사간원) |
王에 諫(간)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 3代 太宗(태종)시 설치 10代 燕山君(연산군)시 폐지, 11代 中宗(중종)시 부활 |
18 |
訓練院(훈련원) |
壬亂 전까지는 軍事, 武藝, 兵書를 담당하는 곳 |
19 |
奉商寺(봉상사) |
祭祀와 諡號(시호)를 담당하는 곳 |
20 |
耆老所(기로소) |
70세 이상 正二品 이상 實職에 있는 高官과 60세이상의 王이 놀도록 시설 한 敬老. 60세 이상의 王은 太祖, 肅宗, 英祖 3인뿐 |
21 |
集賢殿(집현전) |
經籍, 典故, 進講 등을 맡아 보는 곳, 世祖시 폐지 |
22 |
玉(옥) |
弘文館의 별칭 |
23 |
護(호) |
讀書(독서)의 별칭, 젊고 재주 있는 인물로 大提學의 추천을 받아 王의 특 명으로 工夫하는 곳 |
24 |
奎章閣(규장각) |
22代 正租시에 설치된 國立圖書館 |
25 |
靈壽閣(영수각) |
耆老所에 출입하는 高官들의 화상을 걸어 둔곳 |
◐中央內職◑
26 |
領敦寧府事 |
正一品, 王의 사돈, 敦寧府의 最高官 |
27 |
領中樞府事 |
正一品, 中樞府의 最高官 |
28 |
義禁府事 |
從一品, 義禁府의 最高官, 議政府의 左․右贊成 兼任 |
29 |
捕盜大將 |
從二品, 捕盜廳의 最高官 |
30 |
五衛都摠官 |
正二品, 五衛의 總司令官 |
31 |
五衛副摠官 |
從二品, 五衛의 副司令官 |
32 |
知事 |
正二品, 義禁府, 經筵廳, 中樞府, 春秋館에 둔 官 |
33 |
漢城判尹 |
正二品, 漢城府의 最高官(서울特別市長) |
34 |
左․右判尹 |
從二品, 漢城府의 文官(서울特別市副市長) |
35 |
大提學 |
正二品, 弘文館, 藝文館의 最高官 |
36 |
提學 |
從二品, 弘文館의 次官 |
37 |
副提學 |
正三品, 弘文館의 文官 |
38 |
直提學 |
正三品, 弘文館의 文官, 下官 |
39 |
大司憲 |
從二品, 司憲府의 長(監査院長) |
40 |
大司諫 |
正三品, 王의 政事 잘못을 諫하는 官, 司諫院의 長 |
41 |
左承旨 |
正三品, (대통령의 비서관) 戶曹 擔當 |
42 |
都承旨 |
正三品, (대통령비서실장) 吏曹 擔當 |
43 |
左副承旨 |
正三品, (대통령의 비서관) 禮曹 擔當 |
44 |
右承旨 |
正三品, (대통령의 비서관) 兵曹 擔當 |
45 |
右副承旨 |
正三品, (대통령의 비서관) 刑曹 擔當 |
46 |
同副承旨 |
正三品, (대통령의 비서관) 工曹 擔當 |
47 |
僉知事 |
正三品, 上官, 中樞府에 속한 閑職 |
48 |
判決事 |
正三品, 노비 쟁송을 판결하는 官 |
49 |
左․右通禮 |
正三品, 通禮院에 속한 官 |
50 |
編修官 |
正三品, 春秋館의 史官(玉, 副提學, 敎理의 兼任) |
51 |
參贊官 |
正三品, 上官, 經筵廳의 文官(玉 官員의 兼任) |
52 |
都政 |
正三品, 上官, 訓練院의 武官 |
53 |
修撰 |
正三品, 上官, 春秋館의 文官(玉 官員의 兼任) |
54 |
相禮 |
從三品, 通禮院의 官員 |
55 |
司諫 |
從三品, 司諫院의 官員 |
56 |
參校 |
從三品, 承文院의 官員 |
57 |
上護軍 |
正三品, 下官, 五衛에 속한 보직 없는 武官 |
58 |
大護軍 |
從三品, 五衛에 속한 보직 없는 武官 |
59 |
護軍 |
從三品, 五衛에 속한 보직 없는 武官 |
60 |
巡撫御史 |
地方의 소란시 王의 특명으로 지방을 巡視하여 진정시키고 百姓을 위로하는 官 |
61 |
體察使 |
兵亂이 있을시 王을 대신하여 지방에 나아가 軍務를 總括하는 官. 宰相이 兼 任함. 都體察使 正一品,, 體察使 正三品의 5種이 잇음. |
62 |
成均館大司成 |
正三品, 上官. |
63 |
成均館司成 |
從三品, 成均館 文官 |
64 |
執義 |
從三品, 司憲府의 文官 |
65 |
典翰 |
從三品, 弘文館의 文官 |
66 |
掌令 |
正四品, 司憲府의 文官 |
67 |
應敎 |
正四品, 弘文館, 藝文館의 文官 |
68 |
舍人 |
正四品, 議政府의 文官 |
69 |
講官 |
正四品, 王에 進講하는 經筵廳의 文官 |
70 |
司藝 |
正四品, 成均館에서 音樂을 擔當하는 文官 |
71 |
參禮 |
正四品, 通禮院의 文官 |
72 |
經歷 |
從四品, 議政府에 속한 官員 |
73 |
庶尹 |
從四品, 漢城府에 있는 官員 |
74 |
敎理 |
正五品, 弘文館 敎理 |
75 |
正郞 |
正五品, 吏曹에 있는 官員, 人事實務者(人事局長) |
76 |
佐郞 |
正五品, 吏曹에 있는 官員, 人事實務者(人事課長) |
77 |
持平 |
正五品, 司憲府의 文官 |
78 |
通德郞 |
正五品, 文武官 正二品 이상 官의 子, 壻, 弟, 姪, 孫에 自動的으로 주는 官 階, 正三品 이상의 子, 孫에 陰通德郞과 通德郞 二種이 있음 |
79 |
記注官 |
正五品, 春秋館의 文官 |
80 |
文學 |
正五品, 世子院의 文官 |
81 |
檢詳 |
正五品, 議政府의 文官 |
82 |
獻納 |
正五品, 司諫院의 文官 |
83 |
侍讀官 |
正五品, 王에 經書를 進講하는 經筵廳의 文官 |
84 |
直講 |
正五品, 成均館의 文官 |
85 |
贊儀 |
正五品, 通禮院의 文官 |
86 |
都事 |
從五品, 義禁府, 漢城府,中樞府, 都摠府에 둔 文官 |
87 |
修撰 |
正六品, 史草를 만들어 史官에 보내는 弘文館의 文官 |
88 |
檢討官 |
正六品, 經筵에서 經書를 講義하는 文官 |
89 |
正言 |
正六品, 司諫院의 文官, 定員 2名 |
90 |
知製敎 |
正六品, 王의 敎書를 짓는 官 |
91 |
翰林 |
正六品, 藝文館의 檢閱官 |
92 |
典籍 |
正六品, 成均館의 文官 |
93 |
司書 |
正六品, 侍講院에서 經書, 道義를 가르치는 文官 |
94 |
司果 |
正六品, 五衛의 官, 現職이 없는 蔭官中에서 採用 |
95 |
主簿 |
從六品, 戶曹의 文官 |
96 |
監察 |
正六品, 司憲府의 文官 |
97 |
引儀 |
從六品, 通禮院의 文官 |
98 |
設書 |
正七品, 侍講院에서 經書, 道義를 가르치는 文官 |
99 |
注書 |
正七品, 항상 王의 側近에서 근무하는 承政院의 文官 |
100 |
博士 |
正七品, 弘文館, 成均館, 承文院의 文官 |
101 |
奉校 |
正七品, 藝文館의 文官 |
102 |
司經 |
正七品, 經筵廳의 文官 |
103 |
參軍 |
正七品, 訓練院의 武官 |
104 |
算士 |
從七品, 戶曹의 文官 |
105 |
司正 |
正七品, 各 기관의 文官 |
106 |
啓功郞 |
從七品, 各廳, 六曹의 文官 |
107 |
務功郞 |
從七品, 宗親, 儀賓에 준하는 文官 |
108 |
著述 |
正八品, 弘文館의 王의 侍從官 |
109 |
學正 |
正八品, 成均館의 文官 |
110 |
說經 |
正八品, 經筵廳에서 經을 說明하는 官員 |
111 |
正字 |
正九品, 弘文館의 文官 |
112 |
副正字 |
從九品, 弘文館의 文官 |
113 |
學錄 |
從九品, 成均館의 文官 |
114 |
學論 |
從九品, 成均館의 文官 |
3. 地方官
番號 |
官 署 名 |
解 說 |
115 |
觀察使 |
從二品, 지방의 行政, 司法, 國防, 財政, 赦免의 五權 장악(道知事) |
116 |
節度使 |
從二品, 兵馬, 水軍節度使, 監司 兼任 |
117 |
兵使 |
從二品, 南北兵使, 國境의 國防을 담당하는 節度使 |
118 |
府尹 |
從二品, 현재의 광역시장( 永興, 平壤, 慶州, 全州) |
119 |
留守 |
從二品, 首都에서 王을 대신하는 特殊外務官( 開城, 江華, 廣州, 水原,春川) |
120 |
大都護府使 |
正三品, 上官, 重要地의 地方官 |
121 |
牧使 |
正三品, 重要地의 地方官 |
122 |
都護府使 |
從三品, 地方官 |
123 |
郡守 |
從四品, 地方官 |
124 |
判官 |
從五品, 監事, 牧使 管轄內의 守令 |
125 |
縣令 |
從五品, 地方官 |
126 |
縣監 |
從六品, 小邑의 地方官 |
127 |
察訪 |
從六品, 驛馬에 관한 사무관, 京畿6, 慶尙11, 全羅6, 黃海3, 江原4, 咸鏡3, 平安2. 35名 |
128 |
敎授 |
從六品, 管理 敎育事務 擔當 |
129 |
審藥 |
從九品, 監營의 醫藥事務 擔當 |
130 |
訓導 |
從九品, 管內 敎授事務(小邑) |
131 |
驛學 |
從九品, 監營 및 國境의 府․牧의 通譯, 通譯 語學을 敎授 |
132 |
檢律 |
從九品, 監司가 命한 中人, 犯罪事件의 刑律을 取扱함 |
4. 其他 參考事項
番號 |
官 署 名 |
解 說 |
133 |
小 科 |
生員科(儒敎, 經典) 100名 進士科(詩賦) 100名 |
134 |
大 科 文科 : 33名 武科 : 28名 |
(定期) 式年試 …子, 卯, 酉年(3年만에) *謁聖試 - 王이 成均館 文廟 拜謁時 御前에서 보이는 試驗 國家에 慶事가 있을시 임시로 보이는 시험 *別 試 - 王의 卽位時, 大宮殿 落成時 (慶科) 王世子 誕生時, 大逆賊 소탕시 定員 : 初試 240(各道 配定), 覆試 33(小科合格者) (及第) 殿試 (等級査定) 甲3, 乙7, 丙23名 |
135 |
禮 曹 |
禮儀, 祭享, 朝會, 交聘 , 學校, 科學에 관한 일을 장악, 成均館, 春秋館, 弘文館을 장악 |
136 |
三 司 |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 |
137 |
大院君 |
王의 父親 |
138 |
府院君 |
王의 장인 |
139 |
經筵 |
王이 學識과 德望이 높은 學者를 宮中에 불러 經書를 講義케 한일(弘文館 官 員이 담당) |
140 |
慕華館 |
中國 使臣을 迎接하는 곳(영빈관) |
141 |
奉朝賀 |
前職 官吏를 우대하여 從二品 이상의 文官이 辭任한 후에 특별히 주는 벼슬, 실무자는 없고 儀式이 있을 때만 宮廳에 나아가 參席하는 終身토록 錄을 줌 |
142 |
贈諡 |
從二品 이상의 文武功臣에게 死後에 나라에서 주는 시호 |
143 |
贈職 |
死後에 나라에서 주는 官職 |
144 |
壽職 |
80세 이상 장수한 자에게 주는 官職 |
145 |
3代追贈 |
從二品 이상의 官의 父, 祖父, 曾祖에게 주는 官職 |
146 |
暗行御史 |
王의 특명을 받은 비밀王使 대개 持平, 正言, 注書, 修撰 중에서 발탁됨 |
147 |
不遷位 |
영원히 奉祀하는 位, 不示兆(조)令, 士林不遷의 二種이 있음 |
148 |
儀賓 |
王, 王世子의 사위, 부마 |
149 |
出六 |
正七品에서 正六品으로 昇進하는 것을 말함 |
150 |
大監 |
正二品 이상의 文武官의 존칭 |
151 |
令監 |
從二品, 正三品의 文武官의 존칭 |
152 |
行 |
階高職卑(계고직비) 예) 從一品의 品階를 가진 자가 正二品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錄大夫 行吏曹 判書 |
153 |
守 |
階高職卑(계고직비) 예) 從二品의 品階를 가진 자가 正二品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 守弘文館 大提學 |
154 |
官職의 任期 |
六品 이상 900日, 七品 이하 450日, 無祿官 360日 단, 地方官인 觀察使, 都事는 1年, 守令 5年, 兵水使는 2年. 예외도 있음. 觀察使는 後期에는 2年 |
155 |
書狀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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